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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몇 살까지일까?
어린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정확히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법적 기준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정의는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를 어린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기준
일상적으로는 초등학생 나이(만 7세~만 12세)를 주로 "어린이"로 부르고, 중학생이 되면 "청소년" 또는 "학생"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어린이 시기로 생각합니다.
정리
- 법적 기준 : 만 12세 이하 (법률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상적 기준 : 초등학교 재학 기간 (대략 7세~12세)
-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어린이란 단어는 단순한 나이 구분뿐만 아니라 보호와 배려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때로는 순수함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상징할 때도 사용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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