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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물론, 다양한 재산 보유자에게 관련된 중요한 세금이니 납부 대상, 기간, 계산법, 절세 방법을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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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란 무엇인가?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 대상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해당 자산의 소유자입니다. (6월 2일 이전 거래 여부는 중요) .
📅 2. 과세 기준과 납부 시기
재산 종류 과세 기준일 납부 시기 비고
재산종류 | 과세기준일 | 납부시기 | 비고 |
주택 | 6월 1일 | 7월(1기분), 9월(2기분) |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전액 납부 |
건축물·선박·항공기 | 6월 1일 | 7월 16~31일 | |
토지 | 6월 1일 | 9월 16~30일 |
⚖️ 3.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A. 과세표준 계산법
- 주택: 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 반영)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B.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 주택 세율:
- ~6천만 원: 0.1%
- 6천만~1.5억: 6만 원 + 0.15%
- 1.5~3억: 19.5만 원 + 0.25%
- 3억 초과: 57만 원 + 0.4%
- 건축물: 기타 건축물 0.25%, 공장용 0.5%, 골프장 등 4%
- 토지:분리과세 논의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추가 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4. 납부 방식
- 인터넷/앱: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서울 ETAX/STAX
- 은행/ATM/편의점: 가상계좌, 고지서, 현금카드/신용카드 가능
- ARS 납부: 고지서상 번호로 전화 통한 결제
📌 5. 절세 및 유의사항
A. 분할납부 제도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분할납부 가능
- 일정 조건 만족 필요: 소득 수준, 납세자 근로상태 등.
B. 세부담 상한제도
- 전년도 대비 과세액 150% 초과 불가. 주택별 상한비율 적용(최대 130%)
C. 1세대 1주택자 특례
- 세율 인하 및 공제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는 추가 감면 가능
D. 납부 기한 반드시 준수
- 미납 시 3% 가산금 발생하며, 장기 미납 시 압류·공매 가능
✅ 6. 절세 팁 총정리
- 과세표준 및 세율 방식 이해하고 예상 납부액 계산 (서울 ETAX 등 온라인 계산기 활용)
- 분할납부 제도 활용해 부담 완화.
- 고령자·1주택자·장애인 등 특례 미리 확인 및 신청!
- 납기 전에 고지서 받지 못했을 경우 위택스·시 앱 확인하세요.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편리성과 소액공제 혜택 제공.
✍️ 마무리 정리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때 보유자가 납세 대상.
- 납부 시기: 7월(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주택·토지).
-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 납부.
- 절세 포인트: 분할납부, 세율 특례, 전자고지 적립, 기한 준수 등.
- 상한 제도로 갑작스러운 세금 급등 방지.
✅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
6월 1일 기준 재산 보유 시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7월과 9월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1주택자 특례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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