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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by sooooohot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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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그린벨트 17년 만에 풀린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온천이나 계곡같은 자연휴양지를 특정한 기업/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green wedge, greenway가 있다.-------------위키백과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이다. 

 

특히 해제할수있는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규모는 약 1271만평으로 여의도의 9배가 넘는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 5건도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 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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