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
- 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단,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활용: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당사자 모두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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