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소득공제1 헬스장·수영장 30% 소득공제 꿀팁/ 2025년 연말정산 전략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로 절세까지 가능한 절호의 기회! 본 포스팅에서는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공제받는지를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 1. 누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이상 결제한 경우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자만 가능 ✅ 2. 얼마나 공제되나요?30% 공제율 적용연간 한도 300만 원(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통합)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출 시 공제 한도 마감✅ 3. 어떤 비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포함 대상비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전액타월 대여료, 운동복 대여료 등 시설 이용에 직접 필요한 ..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