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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징역과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 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되었으나 이에 가담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됐다.
황의조가 집행유예르르 선고받았기에 사실상 국가대표로 다시 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 축구 협회는 황의조 관련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뒤 국가대표 발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이방침은 이어질듯하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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