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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정보

전세사기의 유형/ 대처, 예방 <체크리스트>

by sooooohot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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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갭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3. 발생시 대처법
4.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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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1)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이중계약

집주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명의도용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줍니다.

3. 전세사기 발생 시 대처법

1) 보증보험 가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사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2) 보증보험 미가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사하지 말고 거주 유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민형사 소송 제기: 필요시 민사소송(전세금 반환청구)이나 형사고소(사기죄)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 집주인의 신분증 및 소유권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출처 픽사베이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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