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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정보

2025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총 정리

by sooooohot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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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 근로자,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가지는 것.
바로 '최저시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은 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된 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계산, 주휴수당, 실수령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전년도인 2024년 대비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매월 약 35,530원 (연간 약 420,000원) 연봉이 인상된 것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계산은 주 40시간 기준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그럼 당연히 연봉은 2,096,270 X 12(개월) = 25,155,240원이 됩니다. 
 
* 주간근로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에 
한 달은 4주이거나 5주 이기 때문에 (48시간 X 4.345주=9시간)
 총 209시간입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은?
최저시급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공제항목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국민연금 : 약 4.5%
- 건강보험 : 약 3.545%
- 고용보험 : 약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함
 
항목을 모두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약 1,874,490원으로 추정됩니다. 
 
주휴 수동 적용 제외 대상
➩ 일용직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소정 근로일 개근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금산정 시에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고정 월급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 임금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부분적용 및 제외 대상
1. 수습 근로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중인 경우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2. 장애인 근로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최저시급 외에도 2025년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료 6.42%나 상승하여 24년 5,729,913에서 6,097,77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생계32% 이하
의료40% 이하
주거48% 이하
교육50% 이하

 
최저시급이 드디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조금이지만 인상이 되어 긍정적이지만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안정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정리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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